'과징금 정당' 법원 판결..농심 상고 준비
"70% 시장점유율 업체가 후발 주자와 가격 논할 이유 없어"
2013-11-08 11:01:17 2013-11-08 11:04:49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농심(004370)이 또 다시 소송에 나선다.
 
8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강일원)는 농심과 오뚜기가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농심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7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상태에서 후발 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오뚜기(007310)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관한 앞으로의 계획은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 농심과 삼양식품(003230),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 업체가 2001년 5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6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농심은 공정위로부터 먼저 가격 인상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다른 업체에 알려 인상을 유도하는 등 담합에 앞장선 업체로 지목받았다.
 
이중 농심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는 각각 1080억원과 98억원, 62억원을 부과받았고, 이에 불복해 과징금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양식품은 담합 자진 신고자 감면 혜택에 따라 120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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