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전해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檢 무리한 기소"
2013-10-31 11:21:02 2013-10-31 11:24:3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3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 사건 피고인 유모씨의 혐의에 대한 간첩 혐의는 전부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는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유씨의 여동생은 국정원 수사관의 폭행과 회유로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진술했다"며 검찰이 여동생의 자백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도 기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검찰이 여동생에게서 확보한 26개 진술서 등을 수사목록·기록에 누락시켰다가 변호인 측의 지적을 받고 추가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수사목록과 기록에 참고인진술조서를 누락시킨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누락된 진술서 등은 여동생의 자백이 조작되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직원이 유씨의 결백을 증언할 증인을 찾아가 위협을 가했다"며 "재판 중에 수사기관 직원들이 피고인 측 증인을 찾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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