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군표 前국세청장에 징역 4년 구형
2013-10-24 18:40:05 2013-10-24 18:43:36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J그룹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59)에게 검찰이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74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조세정의 실현 의무를 저버리고 직무와 관련해 재벌 회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한 점과 돈을 개인 용도로 쓰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전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돈 받고 세무조사 봐주는 파렴치한 짓은 절대 하지 않았다"며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으나 부인에게 발견돼 자수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59)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허 전 국세청 차장도 소리내 울면서 "공직자로서 올바르지 못하게 처신한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시골에 내려가 병약한 노모를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장으로부터 미화 30만달러와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를 받은 혐의(특가중법상 뇌물)로 전 전 청장을 구속기소하고, 허 전 차장을 뇌물방조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두 사람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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