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알뜰폰도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가능"
2013-10-24 15:31:07 2013-10-24 15:34:39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본인확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홈페이지 가입이나 소액결제, 콘텐츠 구매 등에서 문제가 생겼던 알뜰폰 이용자들에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39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이용자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알뜰폰의 본인확인 서비스 미제공이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본인확인 기관인 이통사를 통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체국에서 판매를 대행하고 있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제품들.(사진=우정사업본부 블로그)
 
본인확인 인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 80억원, 기술인력 8명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그동안 알뜰폰 사업자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이용자는 이통사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어왔던 것.
 
이에 방통위는 알뜰폰 이용자도 본인확인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뜰폰 사업자와 이통사 사업자들에게 보완사항을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우선 알뜰폰 사업자의 경우, 신규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해 제3자인 이통사로 제공되는 사실을 가입신청서에 명기하고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통사는 기존 알뜰폰 사용자가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개인정보가 이통사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휴대폰 화면표시창에 명시하고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0만명이 넘는 알뜰폰 이용자의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불편이 해소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이동전화 시장에서 이용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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