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의원회가 외국자본 출자 제한 규정을 위반한 YTN과 KT&G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24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 YTN과 YTN의 주식을 19.95% 보유한 KT&G가 방송법의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과 위반의 원인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사진=조아름기자)
방송법 제14조 제2항은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KT&G는 지난 2012년 말 기준으로 주식 총수 중 외국정부, 외국단체 또는 외국인이 소유한 주식 비율이 58.5%로 방송법상 외국자본이다. 이에 따라 YTN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는 YTN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규정 위반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KT&G에 대해서도 외국자본의 출자 제한 규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재제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에도 외국인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쌍용이 대구 MBC의 주식을 소유해 문제가 됐다. 당시 지상파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소유 자체가 금지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방통위는 쌍용에 대해서 세 차례나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위반 상태가 계속되면서 결국 쌍용에 벌금을 부과했고, 대구 MBC에 대해서는 광고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김용일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 과장은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치 최대 6개월, 과징금, 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며 "2월 이후 상황을 보고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평가위원회의 운영방안을 재정비하고 방송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사과’ 감점을 삭제하고 장애인 방송편성 평가척도를 조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가며 방통위 의결, 관보게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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