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8일 부터 11월 15일까지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이루어진다.
심사항목과 배점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설비규모의 정적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보호조치 계획(40점) 등이다.
신청 후 허가 절차는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을 거치며, 올해의 경우 이번 제19차 허가가 마지막으로 실시되는 허가다.
제19차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심사평가를 위한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2110-1524)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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