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내년도 식품·목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이 정해졌다. 식품 업체 28곳과 목재 업체 7곳은 내년에 온실가스를 각각 3만3000톤, 5000톤씩 감축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따라 식품·목재 부문 35개 관리업체의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해 22일 발표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28개 식품업체의 내년도 배출허용량은 306만9000톤CO2이고, 감축목료량은 3만3000톤CO2로 결정됐다.
7개 목재업체는 내년도 배출허용량과 감축목표량이 각각 44만4000톤CO2, 감축목표량 5000톤CO2로 확정됐다.
식품·목재 업종의 감축률은 각각 1.05%, 1.22%로 목표관리제 전체기업 560개의 감축률 2.80%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내년 감축대상 업체는 ▲지난해부터 최근 3년간 업체의 모든 사업장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8만7500톤CO2, 350TJ(테라줄, 1TJ=23.88TOE(석유환산톤)) 이상인 업체 ▲업체 사업장 중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연평균 총량이 2만톤CO2, 90TJ 이상인 사업장이 있는 업체가 대상으로 지정됐다.
감축목표는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관계기관 및 해당 업체와 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설정협의체'를 거쳐 확정됐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함께 에너지 절약목표도 설정됐다.
식품 업종은 예상 에너지 소비량 5만5072TJ에서 578TJ(1만3803TOE)을 절감한 5만4494TJ를 소비허용량으로, 목재 업종은 예상 에너지 소비량 1만2944TJ에서 158TJ(3773TOE)를 줄인 1만2786TJ를 소비허용량으로 정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통보받은 관리업체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말까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2015년에 업체의 감축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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