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농협금융지주의 저조한 경영 실적이 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 탓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민주당) 의원은 "농협금융은 '올 상반기당기순익(2879억원)의 78.7%에 해당하는 2267억원을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지급해 당기순익이 대폭 줄었다'고 변명하고 있다"며 "법인세 혜택을 감안한 명칭사용료 실제부담액은 당기순익의 59.6%인 1715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농협금융이 중앙회에 명칭사용료를 납부하면, 금융지주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해 지난해 금융지주가 실제 부담한 명칭사용료를 계산해보면 4351억원에서 329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황 의원은 "농협금융지주가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을 직시하고 앞으로 명칭사용료 문제에 대해 자사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지이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촌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금융지주 및 계열사로부터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2.5%를 '명칭사용료' 명목으로 받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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