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정감사 현장 모습.(사진제공=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이틀째 이어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지면서 기업인 증인들이 대거 호출됐으나, 올해도 시간제약으로 몇 마디 못하고 끝나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 제안조치가 결정된 건설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논란이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종환·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등 전직 고위공무원이 4대강사업 관련 증인들로 출석하면서 증인 26명 중 21명이 모두 4대강사업 관련 증인인 셈이다.
반면 4대강 담합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종욱 전
대우건설(047040) 사장(폐암수술에 따른 입원 치료)와 김중겸 전
현대건설(000720) 사장(형사재판 준비),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형사재판중), 이충우 SK건설 토목영업본부장(형사재판중) 등 핵심 관계자 4명은 불참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작 4대강사업과 관련해 출석한 기업인들이 '4대강사업의 핵심인물이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4대강 때문에 소환된 기업인들은 지난해와 똑같은 '재탕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 한 번 못했다는 것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국감에서 기업인들은 오전 내내 대기하다가 오후 늦게 서야 불러 나와 말 한마디 못하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증인의 소명 또는 해명을 말하기보다는 호통을 듣는 자리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채택되면서 답변 시간이 1분도 채 되지 않는다"며 "보복성 증인 채택으로 기업 길들이기를 위한 국정감사로 변질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달청, 수자원공사 상대 소송 진행..건설사도 뿔났다
한편, 지난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5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무더기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조달청이 4대강 사업에서 담합비리 판정을 받은 15개 대형건설사에 입찰제한 조치 등을 통보했다.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거나 영업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대형사들은 15개월(2013년 10월23일~2015년 1월22일)간, 현대산업개발,
경남기업(000800), 삼환기업,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003070) 등은 4개월(2013년 10월23일~2014년 2월22일)간 각각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시를 통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논란을 예고 했다.
이와 함께 13개 건설사들이 "잦은 설계 변경으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4대강 사업 발주처인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건설과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여원을, GS건설과 LIG건설,
KCC건설(021320) 등 10곳은 226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공의 요구에 따라 설계 변경이 많았지만 이 때문에 들어간 추가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공은 턴키 방식의 발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은 4대강 사업과 관련, 참여 기업들이 처음 제기한 소송으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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