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세훈 前원장 보석신청 기각.."도주 우려"
2013-10-11 14:40:46 2013-10-11 14:44:33
 
◇원세훈 전 국정원쟝(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 혐의와 함께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낸 보석신청이 기각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고, 임의적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며 원 전 원장이 낸 보석 청구의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난 8월 원 전 원장은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국정원 사건 재판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뇌물수수' 사건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은 형사21부가 별도로 심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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