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가정보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실질적인 분석 결과물이 아닌 단순한 인터넷 주소 리스트 수준의 내용만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검증기일에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8~19일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이 수서서 수사팀에 건넨 하드디스크와 CD 분석 결과물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수사에 활용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청은 분석팀은 인터넷 분석결과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씨가 '오늘의 유머' 등 여론사이트 등에 빈번히 접속해 댓글 작성 등을 해왔다는 의미있는 결과물을 확인했는데도, 수서서에 보낸 결과물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분석결과물의 실상은 전문분석관들이 당연히 해줘야 할 하이퍼링크, 인코딩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때문에 수사관들은 결과물에 접근하기도 어려웠고 읽을 수 없는 상태였다. 단순한 목록을 열거해 전달한 것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서울청이 분석 키워드를 4개로 줄여 달라고 요청한 것은 '한정된 시간에 분석결과를 도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코딩 과정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거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고, 사전 일괄 작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분석팀이 전달한 목록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복사해 인터넷 브라우저 주소창에 붙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엑셀파일의 필터기능을 이용하면 시간별 확인도 가능한 자료"라며 하드디스크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 측은 "하드디스크안의 내용을 검색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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