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가 전남 화순군에서 '찾아가는 법정'을 개정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법원 재판부가 현장을 찾아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합의25부(재판장 장준현)는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전남 화순군을 찾아 김모씨 외 50명이 대한석탄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일대 농지의 소유자로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화순광업소 갱도로 지표수가 통과하는 바람에 농지가 황폐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화순광업소의 탄광개발로 1980년대에 이르러 인근 지역에서 물부족 현상이 빚어졌고, 이에 따라 김씨 등이 소유한 농지에서 경작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순광업소의 운영자인 대한석탄공사는 해당 토지는 원래부터 농경지가 아니었고, 이에 더해 일부 농지에서는 여전히 경작이 이뤄지고 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원고 대다수가 외부인으로서 해당 토지에서 수십년간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사건의 쟁점은 화순광업소 갱도가 이 지역 일대의 지표수를 감소시켜 물이 고갈됐는지,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영향을 받았는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전문감정을 확보하기 곤란한 마당에, 제출받은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직접 현장을 찾아 검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에 재판부는 7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해당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8일부터는 갱도 안에 직접 들어가 배수펌프 설치 현황과 지하수 배출향 등을 확인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실체 파악과 심증 형성에 실직적인 도움을 얻어 사건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거리 문제로 직접 재판에 참관하는 게 어려웠던 사건 당사자들에게 재판 진행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절차적 만족감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필요에 따라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 재판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