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와 서울시교육청이 헌법과 헌법재판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7일 오후 4시30분 서울시교육청 903호에서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교육청의 제의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두 기관은 ▲체험 중심의 헌법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헌법교육 강사 및 강사 양성 지원 ▲헌법교육을 위한 학생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서울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헌법을 이해 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준법정신을 고취하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법재판소(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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