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폐기 의혹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검찰은 2일 그간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화록이 참여정부에서 이관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 결론 냈다.
검찰은 봉하e지원에서 삭제된 대화록(초안본) 1건을 복원하고, 이와는 별도로 존재하고 있던 대화록(최종수정본)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내용면에서도 두 문건은 같으며, 국정원이 앞서 공개했던 대화록과도 차이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755만건에 달하는 방대한 자료분석을 마무리 짓고 이번 사건에 투입된 디지털포렌식 전문차량을 이날 오후 5시부로 철수하기로 했다.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NLL 대화록 폐기 의혹'수사를 위해 급파된 최첨단 분석차량. 압수수색 48일만인 2일 수사를 마치고 귀환한다.
자료 분석이 끝난 가운데 남은 것은 봉하e지원 및 참여정부 시절 대화록의 생산과 보관, 이관 작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 남겨놓고 있다.
수사 대상은 30여명으로,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에서 대화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정하지 않은 이유와 삭제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이관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고 삭제가 되었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말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찰과 참여정부 인사들간의 사전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재단측은 검찰 발표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하고 "삭제된 대화록은 초안본인데 최종완성본이 있는 만큼 초안은 삭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초안본이나 최종수정본, 국가정보원에서 보관하는 것 모두 다 완결된 형태이고 내용도 동일하다"며 "완성된 대화록 문건이 어느 것이든 삭제된 것이 중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되면 지정기록물의 성격과 보관, 이관 문제를 두고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으나 국가기록원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관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오로지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만 해당할 뿐이지 법적으로 당연 이관되어야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인사들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화록을 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추궁에 정치적 근거로 반박할 가능성이 높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대화록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북한 최고권력자의 생각과 발언이 들어있는 자료를 후임 대통령마저도 30년간 열람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정기록물로 분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신 후임 대통령이 언제든 볼 수 있게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공기록물로 관리하게 한 것으로 관측된다. 후대를 위한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논리다.
이같은 이유로 참여정부는 국정원 보관을 위해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할 수가 없었고 초안과 최종수정본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안을 삭제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시기 국정원에서 공공기록물로 정해 비밀취급을 하던 대화록을 공공기관이 아닌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8년 당시에도 e지원 복제본을 봉하 사저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 참여정부간 격렬한 법리공방이 오갔으나 노 대통령의 급서로 논란은 사그라졌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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