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영택기자] 한화그룹은 26일 김승연 회장(
사진)의 배임의혹과 관련 재판부의 파기환송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진행될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자세한 것에 대해 말을 아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날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아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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