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계열사들을 통해 위장계열사에게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사진)사건이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자신의 차명소유회사가 지고 있던 채무 3200억원을 계열사들에게 불법으로 지급보증을 하게 한 뒤 분식회계 등을 통해 이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차명계좌와 차명소유회사 등을 통해 돈을 횡령함으로써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4800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와 2005년 계열사가 보유 중인 동일석유와 한화 S&C 주식을 자녀 등 가족들에게 싼값으로 매각해 1000억여원의 손해를 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서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차명회사에 부정 지원함으로써 계열사에게 2883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가족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손해를 입힌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번 사건의 최대 수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등 임직원에게 잘못을 떠넘긴 점 등에 비춰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 징역 4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김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위장계열사인 부평판지 인수와 관련해 부당지원 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결하고 1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김 회장은 우울증, 당뇨 등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대법원은 김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올해 11월7일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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