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귀족 노조' 발언' MB 상대 손배소 패소
2013-09-17 10:43:55 2013-09-17 10:47:35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금속노조 등이 재임 시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졌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정경근 판사는 만도 노조 조합원과 전국금속노조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정 판사는 "'귀족 노조' 발언은 만도지부 조합원들이 고소득 근로자면서도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파업을 해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취지로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며 "이로써 원고들은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고 명예가 훼손됐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발언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고,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발언 중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은 언론에 기사로 게재된 부분을 이 전 대통령이 인용한 것이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맏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청와대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평균 연봉 9500만원인 만도 노조가 파업을 하는데, 귀족 노조가 파업하는 나라는 없다"고 발언했다.
 
이에 만도 노조 등은 "조합원들의 파업이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서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상을 줘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같은 해 12월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203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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