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69)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정형식)는 16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1심과 판단이 달라져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점, 한 전 총리가 현직 의원인 점 등을 감안해 이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월 한신건영 대표 한만호씨(53)로부터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비용 지원 명목으로 미화 32만7500여달러와 현금 4억8000여만원,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 1장 등 9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씨의 검찰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8000만원, 미화 32만7500달러를 구형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