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12일 법관이 친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윤리위원회는 이날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판사의 배우자 등 2촌 관계의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해당 판사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또 친척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맡은 사건은 원칙적으로는 처리하지 않되, 다만 친척 변호사가 관련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윤리위원회는 "번관의 친족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등이 관련 사건의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면 재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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