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새누리당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를 4일 오후 3시까지는 열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예상으로는 오늘 오후 2시에 여야 합의로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총 결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몇시라고 말 할 수 없겠지만 빠르면 2시, 늦어도 3시에는 본회의가 개회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물리력을 사용해 체포동의안 처리를 방해하는 사태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의사 일정 방해하거나 회의장 출입 방해 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으로 엄벌하도록 돼 있고 위험한 물건이나 물리력을 동원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다. 의장도 오늘 ‘단단히 첫 시행되는 국회 선진화의 첫걸음이다’라고 표현해 강한 의지 보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오후 2시 본회의가 개회되면 황교안 법무장관이 체포동의를 하는 이유에 대해 5분간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그 다음에 피의자로 지목된 의원이 본인이 원할 경우 신상 발언이 있고, 법무장관을 상대로 의원 한 분당 5분 동안 질의 시간을 갖는 질문 답변 시간이 있다”며 “이후 수기식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고 결과 발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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