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사고를 일으켜 수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가족사기단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권정훈)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후 억대의 보험금을 타내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딸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한 혐의(상습사기, 유기치상)로 금모씨(46)를 구속기소하고 금모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동참한 가족들과 지인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금씨와 금씨의 모친인 오모씨 등은 2008년 8월 도로 부근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들이받은 후 도로에 갑자기 등장한 짐승을 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위장해 96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렇게 보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2005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5억60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금씨는 남편 최모씨와 이혼 후 최씨가 양육하던 친딸을 데려와 양육하던 중 지난 2011년 12월 딸이 아파트 3층에서 추락해 발목과 허리를 다치자, 딸이 중증의 상해진단을 받으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금씨는 사고 직후 담당 의사로부터 딸이 허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영구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치료를 거부해 결국 딸을 하반신마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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