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도 부족한데 수정안도 '눈 가리고 아웅'
세수 부족분에 대한 근본적 검토 없이 세부담 기준선만 부분수정
2013-08-14 13:56:02 2013-08-14 13:59:1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원안도 부족한데 수정안은 더 부족하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급하게 수정까지 거쳤지만 미흡하단 지적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필요한 세수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라는 궁극적 질문에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계획대로 이행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35조원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48조원을 세입 확충만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8일 공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충당 가능한 세수 규모는 12조원에 그치고, 이 개정안이 지난 13일 세부담 기준선(3450만원→5500만원)을 올리는 것으로 재차 수정되면서 국세로 얻을 수 있는 세수 규모는 원안보다 1조3200억원 더 줄어들게 됐다.
 
수정 자체도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내용은 더 후퇴한 셈이다.
 
세법 개정안 수정 내용을 브리핑하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사진제공: 기재부)
 
전문가들은 보편증세 원칙을 일부 반영한 세법 개정안 원안이 지향하는 큰 방향은 맞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적 과세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점인데 이번 수정안에도 같은 오점이 발견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수정안에서 줄어든 세수에 대해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보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더 걷겠다'는 액수를 제시하는 대신 역외탈세 방지방안 추진,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 등 원론적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론 정부가 공약한 재정을 펴는데도 미흡하고 노령층 인구 증가로 복지 확대가 불가피한 추세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하단 지적이 많다.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국민 요구는 간단하다"며 "형평성 있게 세금을 매겨달란 것이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같이 하면 세금 1만원 더 내는 건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수정안 역시 원안이 건드리지 못한 부분, 예컨대 이명박정부 시절 이뤄진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안은 그대로 두는 대신 조그만 숫자만 건드려서 넘기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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