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CJ뇌물' 허병익 前차장 구속기간 연장..15일쯤 기소
2013-08-05 13:38:45 2013-08-05 13:42: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5일 "허 전 차장에 대한 구속기간을 9월15일까지 연장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 전 차장은 늦어도 오는 15일 쯤 구속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으로 근무하던 2006년 하반기에 CJ그룹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무마 로비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달러와 남여용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한 세트를 받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전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 전 차장은 손목시계 하나를 자신이 가지고 나머지 한 개는 전 전 청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CJ그룹측이 건넨 30만달러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CJ그룹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지난 3일 구속된 전 전 청장은 20만달러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을 상대로 돈의 전달과정과 그 대가로 세무조사를 무마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30만달러의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으며 추가로 다른 기업들로부터도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지 등을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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