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형철)는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화염병사용처벌법위반)로 회사원 임모씨(35)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시민단체인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 산하 '새바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었다.
민권연대가 지난 4월부터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임씨는 5월5일 성명불상자와 함께 원 전 원장의 집 앞에가 화염병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임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경 화염병 2개에 불을 붙인 후, 원 전 원장 자택 담 안쪽으로 던졌다. 하지만 화염병이 나무에 걸려 땅에 떨어지면서 자연 진화되는 바람에 화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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