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정부가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또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도입해 지식재산을 보유한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로열티수입을 보장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금융은 특허권이나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투자·융자·보증 등의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활동이다. 현재 공급되고 있는 지식재산금융은 연간 약 6626억원 정도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규모의 6.5% 수준에 불과하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중으로 성장사다리펀드의 하위펀드로 1000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전문투자 펀드를 조성하고 향후 운영성과 및 시장수요에 따라 펀드규모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펀드는 소규모로 순수투자금액은 1000억원 내외"라며 "직접투자 펀드를 1000억원 정도로 책정하면 상당히 의미있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IP펀드는 지식재산권 자체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창의자본형과 벤처캐피탈형으로 각각 500억원씩 분리해 운영키로 했다.
창의자본형 펀드는 세일앤라이선스백이나 단순매입 방식 등으로 지식재산권을 매입해 해당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세일앤라이선스백은 해당 기업이 지식재산을 일정기간 후 재매입하는 조건으로 매각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식재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조성자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유동화증권을 매입해 투자할 예정이다.
벤처캐피탈형은 전문운용자(GP)를 선정해 지식재산권을 보유·개발기업, 지식재산권에 기반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함께 지식재산 활용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로열티 매출채권보험' 제도를 신규도입키로 했다.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지식재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사용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현금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매출채권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지식재산 보유 기업이 신보에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지식재산 사용기업의 파산 등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지식재산권 인수자금 우대보증 ▲지식재산권 연구개발(R&D)자금 우대보증을 신설해 지식재산권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지식재산 보유기업 우대보증 ▲지식재산 가치평가 보증 등을 통해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당국은 지식재사 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신·기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나 특허청 등과 협의해 지식재산·기술평가 데이터베이스(DB), 거래정보시스템 등을 조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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