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결로 방지 대책 마련 공청회 개최
2013-07-29 11:00:00 2013-07-2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창호 등이 바깥 공기와 직접 닿게 되고 난방공간이 넓어지며서 창호, 벽체 등에 결로 현상이 잦아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국토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오는 30일 한국감정원 9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업계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신축 공동주택 결로방지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유럽 등 해외사례와 같이 실내온습도와 외부 온도의 여러 조합별로 해당 부위의 결로 방생 여부를 알려주는 지표인 온도저하율(TDR) 값을 설계기준으로 도입하는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설계기준은 실내온도 25℃, 상대습도 50%, 외부온도 -15℃에서 결로가 발생하지 않는 TDR값인 0.28을 기준으로 해 창호, 벽체, 현관문 등 부위별로 차등적으로 제시된다.
 
공급자는 제시된 부위별 TDR값에 적합하도록 재료, 두께 등의 사양을 정해 창호, 벽체 등을 설계해야 한다.
 
또한 공청회는 최하층, 지하주차장, 승강기 통로 등 TDR값 제시가 어려운 부위와 벽체 접합부와 같은 시공방법 제시가 필요한 부위의 결도를 저감할 수 있는 표준 시공상세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표준 시공상세도는 공동주택을 유형별, 부위별, 공법별로 제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결로, 층간소음, 아토피의 3無 아파트 공급 확대로 주거환경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반영해 올해 10월 중으로 고시를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내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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