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 스님, 문재인 의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3-07-24 15:17:03 2013-07-24 15:20: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율 스님이 문재인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자서전의 허위내용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정효채)는 24일 지율 스님(본명 조경숙)이 문 의원을 상대로 낸 출판물에 대한 사실보도요청 및 명예훼손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자서전의 문맥 등을 살펴보면 해당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허위 사실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스님의 명예와 직접 관련이 없다"며 "따라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이 단식운동을 하며 터널 공사를 반해했던 스님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표현도 스님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하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율스님은 2011년 문 의원이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 가운데 '천성산터널 문제는 대통령이 대선과정 중에 노선 재검토를 공약했던 사안이다'는 부분 등을 문제 삼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백지화와 대안노선을 검토했다"고 주장했다.
 
또 "천성산 터널 사건을 정치적인 불교계의 사안으로 만든 것은 참여정부였다"면서 "노 대통령이 갈등을 조정한 게 아니라 갈등을 조장한 것"이라며 지난해 6월 문 의원을 상대로 자서전 '운명'의 내용 정정과 사과문을 게재, 2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