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지방 교육청이 단체교섭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의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육청은 노동조합에 속한 직원들이 일선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었으므로, 단체교섭에 응할 당사자는 학교장이라고 책임을 미뤘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승택)는 우동기 대구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등 지방 교육청 교육감 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재심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수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교섭단체를 정하는 필수 절차"라며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선 학교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과 회계에서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직원 채용과 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도 교육청의 지침을 따른다"며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 교육감들을 단체교섭 당사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공립학교 직원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012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교육청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교육청에 노동조합과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라고 결정했으나 이행하지 않자 이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교육감들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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