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스카이라이프(053210)의 접시없는 위성방송(DCS)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미래부는 원칙적으로 DSC를 허용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방통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관할 업무 줄다리기도 재현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DCS 문제는 두 부처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고 있지만, 미래부는 DCS는 기본적으로 미래부 소관으로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방통위와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2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래부는 DCS를 허용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고 최문기 장관에게도 보고를 마쳤다.
◇DCS 구조도 (사진제공=스카이라이프)
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난 8일 정보통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대 규제 완화 과제의 하나로 DCS를 포함한 기술결합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안으로 '방송법 등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위성방송과 IPTV 등 방송사업자 간 이종역무 상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ICT 진흥 특별법의 '임시허가제'를 활용해 융합기술과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IPTV는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입법 미비로 4년 이상 도입이 지연됐다"며 "신규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료방송업계에서는 DCS가 조기 도입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ICT 특별법 통과 직후 문재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먼저 DCS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ICT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정해지면 여러 방안을 타진해 볼 계획"이라며 "최대한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DCS는 이미 확정된 사안으로 본다"며 "올해 안으로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에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감지된다.
일부 상임위원은 DCS는 방통위가 지난해에 허용 불가 방침을 내렸던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DCS는 이미 오래던부터 활용돼 온 기술로 신기술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ICT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 방통위 상임위원은 "DCS 허용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미래부가 나닌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기싸움' 조짐도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방통위와 미래부는 DCS 등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CS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함께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가 초안 정도는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논의가 진행되거나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요청이 오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해 미래부는 DCS는 기본적으로 위성방송과 IPTV에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미래부가 허가하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옛 방통위가 의결한 내용을 보면 법이 정비되면 허용한다고 돼 있다"며 "기술 발전과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 DCS를 도입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 내용을 방통위에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DCS는 기본적으로 미래부 소관 업무"라고 선을 그으며 "협의할 내용이 있다면 방통위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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