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록은 본문검색 불가능..이지원 구동해야"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 "지정기록은 보지 말라는 취지로 검색 대상서 제외"
2013-07-22 15:10:51 2013-07-22 15:16: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은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참여정부 백업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선 이지원 재구동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이지원 재구동을 위해선 최소 1주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의 자료 삭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임 전 관장은 22일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이지원 구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기록원이 이관 받은 것 중에는 관리 환경으로 변환돼 '팜스'에 탑재될 수 있도록 한 것을 이관했다. 그러나 기술상의 불안전성, 완결성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백업 이관을 하나 더 했다"며 "백업 이관한 데이터소스를 검색하려면 이지원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기록원이 본문 검색까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지정기록은 본문검색이 불가능한 환경과 구조를 갖고 있다"며 "공개기록 등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검색이 필요한데 비해, 지정기록은 보지 말라는 취지로 만든 제도로 검색대상 기록에서 제외된 기록"이라고 밝혔다.
 
임 전 관장은 이지원 시스템의 재구동을 위해선 1주일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이지원 시스템은 상용 소프트웨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인 작업이 있어야 제대로 구동된다. 전문가들은 보통 2주, 짧게도 1주 이상을 얘기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시간은 구동 과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관장은 또 노무현 정부가 국가기록원에 애초에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삭제 기능은 이지원을 만들 때도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이지원 운용 기준과 원칙에 따라 안 만든 것"이라며 "이지원에 탑재가 된 기록은 무조건 이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전 관장은 전날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노 대통령의 이지원 사본 기록에 무단 접속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 기록물이 포함됐거나 기증받은 자료들의 경우 '상대'가 있기 때문에 사전 양해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신뢰 문제가 발생한다"며 "기록물 접근이 더 제한적인 봉하마을에서 제출 기록에 대해 상식적으로 양해나 사전협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의심을 강하게 내비쳤다.
 
임 전 관장은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물 파동, 총리실 민간인 사찰 후 관련 기록 삭제 등의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대통령기록관이 지정기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사안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고, 어떤 식으로 이명박 정권과 결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정황은 충분하다. 다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실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 전 관장은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의 기록에 대한 진정성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은 이지원 시스템이 안정화되기 이전인 2003~2004년 중후반의 기록까지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이지원 탑재를 십수차례에 걸쳐 누락 없이 이관하라고 지시하실 정도였다"며 "대통령기록관 직원들을 만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기록인으로 여러 대에 남았으면 좋겠다'고 할 만큼 기록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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