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앞으로 정부의 일·가정 양립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법인의 가족친화 경영정보가 자율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으로는 상장법인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명칭, 인증기관, 인증일자 등 해당 인증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실을 확인할 경우 다음날까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정됐다.
이전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상장법인도 인증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 자율공시가 가능하도록 구성·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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