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어뮤즈먼트, 합병절차 집행금지 결정에 "사업진행 차질없다"
2013-07-12 15:01:28 2013-07-12 15:04:22
[뉴스토마토 이혜진기자] 제이비어뮤즈먼트(035480)는 지난 11일 "에이케이(AK)-벨루가와의 합병절차를 집행하지 말라"는 제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사업 진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합병절차를 변호인단과 협의해 김재훈 측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 대한 채권의 허위성을 입증할 것"이라며 "이후 정상적 경영활동인 합병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당사자인 김재훈과 그 직원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가 '제이비어뮤즈먼트와 AK-벨루가 간 합병을 진행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기존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 법인인 벨루가에 채권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해당 채권은 사실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채권"이라며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이들이 벨루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라고 반박했다. 
 
제이비어뮤즈먼트 측은 이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제이비어뮤즈먼트의 카지노 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 결정은 카지노 영업권과 전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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