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 26조원"
2013-07-10 19:48:34 2013-07-10 19:51:3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낸 보험료가 2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10일 공개한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납부이력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는 현재 470여 만명이며, 그 중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는 370여만명으로 집계됐다.
 
또 적용제외자가 납부한 전체 납부액 약 26조원 중 무소득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전체의 79%에 해당하는 약 20조원에 달했다.
 
적용제외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으로 타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가입자·수급자, 국민연금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27세 미만인 무소득자(학생, 군인 등), 무소득 배우자(전업주부)가 해당된다.
 
적용제외자의 경우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해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없는 등 국민연금 가입자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
 
반면 납부예외자로 분류되는 미혼여성과 이혼한 여성은 단 한차례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만 있어도 장애·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 적용제외 제도를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신 의원은 "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현실화 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업주부들을 임의가입자로 적극 유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전업주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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