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명예 회복한 일동후디스 '안도'
환경운동聯 "정당한 시민활동..항소할 것"
2013-07-10 17:13:34 2013-07-10 17:16:38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일동후디스가 세슘 검출 분유 논란과 관련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일부 승소하면서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정성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은 세슘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는데도 균형 있는 설명 없이 영유아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지나치게 과장했다"며 "이러한 보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고 기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일동후디스는 세슘 검출 논란을 촉발시켰던 환경운동연합 회원 김모씨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3가지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모두 패소한 바 있어 이번 민사 재판을 앞두고 노심초사했다.
 
만약 민사재판까지 패소할 경우 이미지 추락과 이로 인한 매출 감소가 불가피했기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승소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우리는 돈보다 실추됐던 명예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세슘 분유 논란은 정당한 시민활동이란 점을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검사법이 잘못되지 않았고 세슘이 검출된 객관적 사실이 변한 것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조사결과도 발표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이어 "오히려 엄격한 기준에서 제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가 더 공감했던 것이 현실"이라면서 "기업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으로 논란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분유업계 관계자는 "환경운동연합 측이 앞선 형사소송에서 승소했으므로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끝까지 항소할 것"이라며 "일동후디스가 이번 손해배상 승소와 연관해 판촉활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8월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사성물질 검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동후디스의 산양분유 제품에서 0.391Bq/kg(베크렐)의 세슘137이 검출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일동후디스는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매출 하락의 피해를 봤다며 환경운동연합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동후디스 산양분유 제품 이미지. (사진제공=일동후디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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