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보공개결정 후 내용공개 빨라진다
2013-06-30 12:00:00 2013-07-01 16:11:55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금융감독원의 정보 공개 소요기간이 더 단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7월1일부터 민원인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해 정보공개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보공개 기간이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민원인이 금감원 정보공개를 청구해 금감원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 기존에는 민원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수수료를 은행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법인계좌에 이체해야 했다. 또한 열람방법도 민원인이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공개(열람)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 결제도 가능하게 개선하고 수령방법으로 ‘정보통신망’(정보공개시스템)을 선택하면 결제 즉시 홈페이지에서 열람 및 다운 가능토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같은 서비스 개선으로 기존에 입금확인 및 서면발송으로 소요되는 4∼5일간의 기한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하고 편리한 수수료 결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개 절차도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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