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LTE 주파수 할당방안으로 제 4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는 기발표한 5개 방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와 이동통신사 의견 청취,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4안은 1.8㎓내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이다.
◇주파수 할당안으로 결정된 4안.(자료제공=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국민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해 4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매에서 사업자는 각각 1개의 블록에만 입찰할 수 있기 때문에 총 4개 블록 중 한개 블록은 남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에 할당되지 못한 블록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내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에 할당되는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받은 날부터 8년이다. 하지만 1.8㎓ 대역의 기존 사업자는 이번 주파수 할당일부터 지금 사용하고 있는 1.8㎓ 대역 이용기간 만료일까지를 이용기간으로 허가받게 된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 추진을 통해 국민들이 고품질의 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광대역망 조기 구축을 통해 조속히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C-P-N-D) 이동통신 산업 생태계 선순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내달 말까지 이통 3사로부터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고 오는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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