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부처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부처 협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제도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부처간 협업시스템이 한시적으로 가동되긴 했지만 표준화된 다부처 협업 R&D(연구개발) 프로세스는 없었다.
이에 미래부는 기존과 달리 사업 기획단계부터 사전조정하고 통일된 운영규정과 상시적인 추진체계를 통해 사업화까지의 전주기를 고려한 체계화된 협업 시스템인 다부처공동기획사업을 마련했다.
우선 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표준화하고, 부처간 협업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을 오는 28일 고시한다.
이 지침에는 공동기획사업 발굴 방식, 관련 법·제도와 인프라 개선 등 성과확산까지 연구개발 전단계에 걸쳐 협업에 필요한 사항들이 담겨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다부처공동기술협력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특위)를 설치해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했다.
다부처특위는 민·관 합동의 과학기술·경제·경영·인문사회 전문가와 참여부처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제안에서부터 대상사업 선정, 참여부처의 사업 이행사항 점검, 부처 간 역할분담과 이견 조정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에 다부처 협업 시스템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산업이나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신생·융합기술을 발굴하고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졌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을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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