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사진제공=국방홍보원)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횡령 혐의로 피소된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의류회사 '제이튠크리에이티브'의 최대주주이던 가수 비가 투자금 20억을 가로챘다는 의류사업가 이모 씨의 고소를 재수사한 결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4월 비가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사업의 3년치 전속모델료 명목으로 22억 5500만원을 챙기는 등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또한 비를 비롯한 주주 8명이 가장납입 수법으로 돈을 빼돌리고 의류사업을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비의 전속모델료는 주관적으로 책정될 수 있는 사안이고 모델료 명목으로 3년간 22억 5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2010년 12월 비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 씨는 "수사가 부족하다"며 서울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모델료 과다책정 등 비의 배임 혐의에 대한 이 씨 주장을 받아들여 재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에따라 약 2년에 걸쳐 재수사를 진행했지만 비에 대한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결국 비를 불기소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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