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이 시작한 의류사업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모씨는 가수 비를 상대로 "투자금 20억원을 돌려달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에 따르면 비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J'사는 섬유 업체를 운영하는 이씨에게 "비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의류사업을 시작하는데 현재 자본금 30억을 확보한 상태"라며 "20억을 추가로 투자해달라"고 요구했다.
J사 측은 "비가 대주주로 참가하는 동시에 전속 모델로 활동할 것"이라며 "3년간 면바지 납품을 보장하고, 2~3년 후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씨는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10만주를 주당 2만원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20억원을 J사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씨는 "J사는 자본금의 약 50%인 22억5000만원을 비의 3년치 모델료로 지급했고, 자신 몰래 회사의 매각을 추진하는 등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J사가 의류 브랜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투자금을 허위로 납입했고, 실질적인 자본금은 자신이 투자한 20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비는 애초부터 의류회사를 운영할 생각 없이 모델료 명목으로 투자금을 빼돌리려고 사전에 계획한 것"이라며 "투자금 20억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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