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지난 대선시 미신고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려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캠프 관련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황현덕)는 문 후보 캠프 SNS팀장 차모씨(46)와 단장 조모씨(46)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지난 18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 선거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해 문 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차씨에게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지난 12일 차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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