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산업에도 乙 권리보호 강화된다
2013-06-12 11:00:00 2013-06-12 11: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공지증명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디자인계약에서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가 사라지고 디자이너의 창작성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3일자로 제품과 시각, 인터랙티브(멀티미디어) 등 3개 분야에 대한 4종의 디자인 표준계약서를 고시해 불명확했던 디자인 용역 관계자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하게 만들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수요자나 공급자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해지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일방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종인도물에 대한 검수·승인 절차도 만들어 발주처에 의한 불공정행위도 근절하는 내용이다.
 
또 중간·최종인도물 등 용역단계별로 일어날 수 있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주체를 명시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품디자인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보수형 표준계약서를 공급해 디자인이 제품판매에 기여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아울러 미출원 디자인이 도용되는 일을 막고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디자인 공지증명제도'도 공식 시행한다.
 
공지증명은 아직 권리화되지 않은 디자인이라도 타인의 모방과 분쟁에 손쉽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증명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웹사이트(publish.kidp.or.kr)에서 신청과 등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디자인공지증명제도 흐름도(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귀현 산업부 디자인생활산업과장은 "디자인 공지증명은 특허청 심사 때 창작사실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디자인 무단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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