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화 상고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
2013-06-12 09:45:46 2013-06-12 15:35:38
◇고영한 대법관(사진=대법원 제공)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삿돈 횡령 및 배임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건 주심을 고영한 대법관이 맡았다.
 
대법원은 김 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형사1부 고 대법관에게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 대법관은 법리와 재판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최근에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성수 CJ E&M 대표(51)에 대한 원심을 증거부족 등의 사유로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한 바 있다.
 
김 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1억원으로 감형 받았으나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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