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소기업들이 '키코(KIKO·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을 계약해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공개변론이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가 다음달 18일 오후 2시 10분 대법정에서 열리는 세 건의 키코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키코 상품은 환율이 약정한 일정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미리 약정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낼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그러나 환율이 약정범위를 넘어 급등하게 되면 기업이 비싼 값에 달러를 사서 은행에 싸게 팔아야 해 기업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
대법원은 이번 공개변론에서 '키코 계약이 기업 측에 불공정하거나 환 헤지에 부적합해 무효인지', '키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의 기망이나 기업 측의 착오가 있어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환율 급등을 이유로 해지할 수 있는지', '키코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키코 계약을 둘러싼 중소기업과 은행의 이해관계 충돌을 공개변론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며 "통화옵션상품에 대해 당사자의 구두 변론·전문가 진술과 재판부와의 문답 절차를 진행해 충실한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개변론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주식회사 모나미와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등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우리은행·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이다.
금융감독원의 집계에 따르면 2008년 가을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3조3500억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시 피해기업들 210개사가 은행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소송을 냈으나 하급심에서 10~50%, 최근 70%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40개사 외에는 대부분 패소했다.
아직 키코 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은 없으며, 대법원에서 30여건의 사건이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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