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오션, 30억 규모 소송에서 승소
2013-06-04 14:57:28 2013-06-04 15:00:3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중앙오션(054180)은 전모씨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취소했다고 4일 공시했다.
 
1심은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고, 소송금액은 중앙오션 자기자본의 31.6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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