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좀도둑'된 조세형에 징역 3년 선고
"누범 기간중에 범행..실형 불가피"
2013-06-04 10:33:01 2013-06-04 10:36:04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급 빌라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조세형씨(74)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4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1983년 절도죄로 징역 15년에 보호감호 10년, 2001년 절도죄로 징역 3년6월, 2005년 상습절도로 징역 3년, 2010년 장물알선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아 2011년 형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현장에서 체포돼 피해자에게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8)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송 판사는 박씨에 대해 "조세형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5년을, 박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씨는 지난 4월3일 서울 서초구 모 고급빌라에 사다리를 이용해 오른 뒤 창문 유리창을 깨고 안에 들어가 롤렉스시계 2개 등 시가 2860만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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