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 '뽀로로'의 제작사 측이 공동제작사를 상대로 단독 저작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홍이표)는 31일 주식회사 오콘이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캐릭터가 가지는 외형적 모습 외에 말투와 목소리 등도 역시 뽀로로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라며 "양측이 체결한 공공사업약정를 보면 원고가 뽀로로 캐릭터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 행위를 했지만, 음악과 음향, 더빙 등은 피고가 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했고, 캐릭터의 시각적 디자인 작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원고에게 제시했으며, 등장인물의 이름을 짓는 작업에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캐릭터의 특유한 몸짓이나 말투 등으로 형성되는 캐릭터의 구체적인 표현 형식에 기여한 행위어서 피고 역시 저작권을 갖는다"고 판시했다.
오콘은 2002년 5월 아이코닉스와 방송용 애니매이션 가칭 '꼬마펭귄 뽀로뽀로'를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약정서에 따라 오콘이 프로그램 제작 기획 중 캐릭터 디자인 등을 만들기로 하고, 아이코닉스는 마케팅과 홍보, 광고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2003년 11월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서 첫 방송이 나간 뒤,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이름으로 현재 시즌 4편이 방영 중이다.
'뽀통령'(어린이들의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프로그램에 등장한 캐릭터 인기가 치솟자 양측은 서로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오콘은 "아이코닉스가 '뽀로로'의 원작자인 양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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