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불출석' 신동빈 회장 벌금 1000만원 선고
같은 혐의 기소 재벌家 2세 모두 유죄..'벌금형'
2013-05-24 10:29:18 2013-05-24 10:58:39
◇국회 청문회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4일 자신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58·사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롯데그룹 회장이며 롯데쇼핑 대표이사로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에 관해 국회 정무위원회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출석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기업인으로서 자세"라며 "피고인은 지배적 위치에 있는 대기업 대표로서 성실히 답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국민적 관심사인 대형 유통업체의 사업확장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마련하고자 한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해외출장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점과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조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신 회장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앞으로 국회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 신 회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은 신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써 신 회장 등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재벌 2세 모두가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신세계(004170) 그룹 남매인 정용진 부회장(45)과 정유경 부사장(41)은 지난해 10월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회로부터 국정감사와 청문회 출석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혐의로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벌금형 가운데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검찰은 정 부회장과 정 부사장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했다.
 
현행법상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정 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그룹 회장이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같은 혐의로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정식 재판에 회부된 기소된 정지선 현대백화점(069960) 그룹 회장(41)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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