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포스코건설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통제법규를 준수하고 자율적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를 철저히 하는 기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포스코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지정 업체 수여식 기념사진이며, 맨 우측이 포스코건설 강성민 그룹리더. (사진제공: 포스코건설)
실제 그 동안 포스코건설은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되기 위해 내부적으로 전략물자여부 판정, 대량파괴무기 전용 가능성 판단 등을 할 수 있는 조직과 규정,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지난 1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 수출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율준수 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전략물자를 수출 할 때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신청 불요 등의 특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도 해외 플랜트 건설 중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는 일부 설비 수출때 시간과 업무량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략물자는 일반산업용이면서도 무기류 개발, 제조에도 이용할 수 있는 물품과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플랜트에 쓰이는 일부 발전터빈이 그 예다. 원전 개발에도 사용될 수 있어 이를 허가 없이 수출하면 전략물자 불법수출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포스코건설의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은 국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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