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상장사 공시담당자 대상 자통법 설명회
2009-01-08 0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 시행에 맞춰 기업공시 및 불공정거래 제도의 주요 변동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공동 주관으로 오는 14∼15일, 19일 개최한다.

14일에는 코스피 상장법인 공시담당 임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 50분까지 설명회가 열린다.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오는 19일에는 부산 범일동 증권선물거래소 지하 1층 아트홀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대상은 영남지역에 있는 상장사 공시담당 임원 및 직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참석이 어려운 상장사를 위해 설명회 자료를 상장사협의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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