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대부업 급증 소비자 피해 확산
2009-01-06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은 전국 생활정보지에 게재된 대부광고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불법 혐의가 있는 무등록대부업자 192개사를 적발, 수사기관에 통보했고 6일 밝혔다

대부광고를 접수ㆍ게재하는 생활정보지 운영회사에 대해서도 광고 접수시 관할 시ㆍ도에 대부업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광고의 게재가 적극 차단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자들이 관할 시·도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 대부업등록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업자를 가장해 생활정보지에 대부광고를 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불법대부광고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불법광고 혐의업자중 120개사는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이들은 허위ㆍ과장광고를 믿고 대출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에게 급전대출을 미끼로 중개수수료를 수취하거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 통장 등을 양도받아 이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재양도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생활정보지상의 무등록대부업자의 허위·불법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며 "급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먼저 금융회사 또는 한국이지론의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를 이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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